헌법상 국민의 권리·의무 알아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첫 강의 마지막 시간에 박 옥 변호사는 창업자도 국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민법, 상법, 형법은 가장 대표적인 법으로 창업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인 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 중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과 국민의 의무 중 납세와 환경보전의 의무는 창업과 관련해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을 이어갔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며 창업자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됩니다. 평등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직원채용과 관련되죠.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따라 사업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민·형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납세의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는 환경보전의 의무와 관련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축산이는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구체적으로 창업자와 어떻게 관련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질문을 했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자유권 중 직업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데, 창업 과정에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후 아이템과 사업장 선정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업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어떤 직업은 자격·허가·등록·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농지에 식품가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으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했는데 공장설립인허가를 받지 못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농림이는 창업아이템과 사업장을 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놓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는 직원을 채용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성별이나 종교 등으로 차별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고, ‘최저임금법’에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평등권과 사회권을 각각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가 헌법과 법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자로서의 경영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산이는 창업할 때 행사할 수 있는 나의 권리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남의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납세와 환경보전의 의무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라는 걸 새삼 알게 됐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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