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단계 선정단계 축소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수부는 1981년부터 수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사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수산업경영인은 지난해까지 수산업 종사 경력에 따라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3단계에 걸쳐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2단계로 선정단계를 축소하고 융자조건을 개선해 더욱 효율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해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5억원까지 사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해수부는 우수경영인의 자금 상환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2%에서 1%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신규 수산업경영인 선정은 지난해 대비 큰 폭 줄어든 110여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에 선정된 경영인중 아직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경영인이 많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올해 기존에 선정된 경영인에 대한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추가 경영인 선정은 1차적으로 110여명 정도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기존에 선정된 수산업경영인 중 1200여명이 아직도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12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차적으로 110명 가량을 선정한 후 자금지원 현황에 맞춰 추가 선정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산업경영인은 우수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든 어업인이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취지에 맞춰 우수한 경영인이 선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산업경영인 선정·육성자금 신청 접수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지자체별로 진행하며 해수부는 예산 한도 등을 고려, 오는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