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9일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0년 국가 및 시·도 예찰담당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해양수산부, 수과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소속 수산생물방역수행기관 예찰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예찰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예찰범위, 역할분담 등의 예찰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개정된 수산생물관리법 시행규칙(살처분 대상 전염병 1종 추가, 수산생물전염병 2종 추가,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에 대한 열처리 기준) 안내, 겨울철 저수온기 양식 넙치에 대량 폐사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 현장 신속진단키트 소개, 국가방역통합정보망 사용 안내 등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다.

특히 갑각류에 발병하는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이 내년부터 살처분 대상 질병으로 시행을 앞두고 예찰활동 시 예상되는 주의사항 및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유종민 수과원 사무관은 “안정적인 양식생산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산생물질병 예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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