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축협 신청사 불허 두고
필요한 규제 vs 억지
양측 대립 ‘팽팽’

[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농·축협간의 신용점포개설에 관한 ‘의붓자식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천에서 중앙회와 회원축협 간의 대립양상이 펼쳐져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서천축협(조합장 이면복)이 최근 서천군청 신청사 입주예정지인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52번지 일대 인근에 축산물판매장을 겸한 지점개설 건축부지 546㎡를 마련하고 중앙회에 개설 승인신청을 냈으나 불허방침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축협은 ‘규정에도 없는 억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면복 조합장은 최근 열린 충남축협 협의회(의장 천해수)정례회의에서 이런 상황을 정식 보고하며 협의회차원에서 공론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개설권자인 충남지역본부는 “500m 거리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승인할 수도 있지만 이 건의 경우는 아무리 중앙회 금고가 군청 내에 있고 서천축협 지점은 울타리 밖에 들어선다 해도 항공사진 등을 놓고 봤을 때 정문으로부터 불과 100미터도 안될 만큼 너무 근접해 있어서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금융시장 지각변동과 경기침체 여파로 신설점포의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회원조합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과도한 고정투자는 곧바로 경영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포괄적인 지도와 규제권고는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첨언했다.

이에 대해 서천축협은 “이번 일은 중앙회의 지역축협에 대한 갑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예외규정 적용은 있을 수 없고 규정에도 없는 해당지역 내 농협의 동의를 득하라는 것도 불허를 위한 사족일 뿐”이라며 법적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승인권자인 농협충남본부는 이 문제를 지난달 31일 중앙회장 선거 후 중앙회 본부에 심의를 의뢰했으며 유권 해석을 받은 후 통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문제로 인해 서천 축협뿐 아니라 충남도 내 세종공주축협, 아산축협 등도 농협과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장을 고소고발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진 바 있어 축협들의 중앙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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