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기원, 4월 14일까지

[농수축산신문=맹금호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에서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농업인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14일까지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씨감자 생산·판매 업체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와 불법으로 씨감자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등을 추적 조사해 불량감자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농업인의 피해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씨감자는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품종보호 출원, 품종목록 등재 중 반드시 어느 하나를 갖춰야 판매할 수 있다.

종자업과 육묘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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