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금리 우대혜택
기존 대출자 기한연장·우대금리 제공 등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소기업과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 업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감염으로 입원·격리됐거나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신규 대출 이용 고객의 경우 최고 1%포인트(조합원 영농자금은 2%포인트 이상)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이자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대출 고객 피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이자납입 유예, 연체이자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향후 피해 규모를 고려해 금용지원 한도 증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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