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지난 6일부터 일반 법인도 어업경영자금에 대해 금리가 더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해주는 정책자금으로 과거에는 영어자금으로 불렸다. 기존에 어업경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어업인은 고정금리(2.5%)와 변동금리(2월 기준 1.25%)중 선택이 가능하나 일반 법인은 고정금리(3%)만 선택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는 일반법인도 어업인 변동금리에 1%를 더한 금리(2월 기준 2.25%)로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변동금리 전환을 위해서는 가까운 수협 영업점에 문의 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어업경영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씩 2회 연장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이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변동금리 적용으로 일반법인의 금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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