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잇바디돌김
▲ 중국 단김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내 반입금지종인 단김 종자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패각사상체) 배양·판매시기인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생산·유통하는 김 종자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단김은 우수 국산품종인 잇바디돌김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데다 국내 해양생태계변화, 김 품질의 전반적 하락 등 김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국내 이식이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일부지역에서는 토종김인 잇바디돌김에 비해 빠른 시기에 생산된다는 이유로 단김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불법종자인 단김의 생산·유통 근절을 위해 김 종자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단김 종자 사용 여부와 시료의 DNA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황은경 수과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대상종의 생산·유통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종자유통조사 관계 공무원의 종자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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