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대상어종 확대·수산자원회복 '집중'
삼치·참조기·갈치 등 TAC 시범적용
주요 수산자원 산란·서식경로 분석…산란장 정밀지도 작성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 수산자원관리정책은 TAC(총허용어획량) 대상 확대와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본다.

# TAC대상확대·관리 강화

해수부는 올해 TAC 대상어종을 확대하고 TAC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대형선망, 대형쌍끌이 업종에서 포획하는 삼치에 대해 TAC를 시범적용하고 참조기, 갈치에 대해서도 TAC를 시범적용한다. 더불어 전남 잠수기가 포획하는 키조개에도 TAC를 적용하며 멸치 등의 어종에 TAC를 적용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 동향 분석을 실시한다.

TAC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자원평가로 ABC(생물학적허용어획량) 목표값과 소진율을 고려한 TAC를 설정, 어획쿼터를 실어획량 수준으로 조정한다. TAC전배 활성화를 위해 어업인이 전배해준 전배량을 차년도 배분량 할당시 어획실적에 반영한다. TAC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현재 12개소인 TAC현장사무소를 20개까지 확대한다. TAC참여어선의 입항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유하고 사후대조 등 정기적인 실태점검으로 TAC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어업관리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합동으로 TAC대상어종의 지정판매장소를 수시점검·관리한다.

# 수산자원 조사 인프라 강화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현재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이용을 위해 대형수산자원조사 전용선 3척이 운영되고 있으며 1500톤급 조사선 1척은 추가로 건조 중에 있다. 또한 자원평가대상어종을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해역별·어종별 시·공간적 수산자원분포 정보를 확보하고자 표준화된 정밀자원조사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국내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서식·회유경로에 대한 집중조사와 분석을 실시, ‘산란장 정밀지도’를 작성한다. 더불어 자원조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수산자원조사자료를 정밀분석하며 어선위치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획노력량도 산정한다.

TAC대상어종 자원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AC자원평가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어업인을 옵서버로 참관토록 하게 된다.

# 합리적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해수부는 합리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수산자원회복대상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 일환으로 정량화된 수산자원회복 목표를 제시하고 수산자원회복방안의 시나리오별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추진한다. 더불어 어린물고기 어획과 비계통판매에 대한 조사를 강화, 수산자원의 질적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수산자원회복대상종은 회복종과 관리종으로 나눠 관리하며 연안정착성 어종이나 회복목표를 달성한 어종은 ‘관리종’으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현재 수산자원회복대상종은 살오징어, 주꾸미, 대구, 명태, 말쥐치, 고등어, 참조기, 갈치, 대문어 등 14개 어종이다.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42개 어종에 대한 금어기와 39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설정해 운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오징어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조정을 추진하고 포획금지 해제허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공동체는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일환으로 자율관리공동체가 자체적인 자율관리규약을 통해 자원을 관리하면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육성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공동체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2년 연속 평가점수가 500점 미만인 공동체 중 개선의지가 없는 공동체는 자율관리공동체 등록을 취소하는 ‘퇴출제’를 시행하며 어업인·지역·업종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자율조정협의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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