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는 올해 170여개 농식품 (예비)벤처창업자와 기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일환으로 오는 19일까지 기술기반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농식품 제조·가공 분야 뿐만 아니라 농식품과 기술을 융합한 농산업 연관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이다. 예비창업자는 올해 창업 가능자이고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미만 기업이다.

선발된 창업자와 기업은 매년 평가를 통해 최대 5년 동안 사업화 자금과 전문가의 창업 상담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창업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000만원(자부담 30%)까지 동일하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상·하위 20개 기업에 대해선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역시 기존 60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자부담률을 30%에서 10%로 인하해 사업 수혜자가 보다 수월하게 창업준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종 교육, 정보교류 기회 등이 지원되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전국 7개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에서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희망 기업은 오는 19일 16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a-startups.or.kr)을 통한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다음달 초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이 평균 34.9%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며 “올해는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창의적 사업계획과 기술을 가진 유망 업체가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