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 사용·유통…농업인 인식 제고 필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약(작물보호제) 유통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밀수농약 근절,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판매관리인의 인식 개선 등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남아있다. 특히 농약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인식 제고는 필수적이다.

# 전산 통한 재고관리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 도입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 검출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판매 이력을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농약의 재고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한 농약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약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 시판의 전산화율은 95% 정도로 전산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정부에서 빠른 판매기록제 연착륙을 위해 바코드 리더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원사업이 진행되면 보다 신속하게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무는 “전산 시스템은 한번 갖추기가 어렵지 일단 갖춰지면 편리한 부분이 많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매입, 매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해서라도 전산화가 수기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 밀수농약 근절해야

판매기록제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농약의 일련의 유통 경로와 과정을 살필 수 있지만 이는 등록된 농약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농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방비인 셈이다. 밀수농약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 저가로 판매·유통되는 농약으로 단속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단속인력도 소수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홍보자료, 교육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 등은 절대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면시행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에서도 밀수농약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또한 공익직불제에서도 농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과 관련한 기준이 설정될 전망이어서 밀수농약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식 개선 우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기대했던 효과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약 판매관리인은 물론 사용자인 농업인의 실천도 중요하다.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판매·유통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집이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전해지고 있으며 때때로 논·밭 주변에서 농약 빈병이나 포장지가 발견되곤 한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꼭 농약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후 폐용기의 처리 등 안전사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며 “부끄러운 얘기지만 농업인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제도를 바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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