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8일까지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홍성군은 오는 28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이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가구당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카드다.

신청대상은 관내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이하인 여성농어업인(전업농과 겸업농)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의 세대원 전체 합산 농지 소유면적이 5ha 미만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등)의 수혜자 또는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는 유흥과 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공연, 전시, 영화, 미용실, 농협 하나로마트 등 모든 업종에서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카드발급은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 광천지점, 충남영업본부(내포)와 관내 농협은행 출장소에서 가능하며 카드발급 희망지점을 신청인이 선택하면 해당 지점에서 발급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관내 여성농어업인의 문화·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신청기한 내 사업대상자 모두가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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