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6일 시청 회의실에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농업인 월급제’에 앞서 농협과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사진>은 허성무 창원시장, 이성섭 농협창원시지부장, 이상득 동읍농협 조합장 등 관내 농협 조합장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농협 출하약정 체결, 대상자 선정,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따른 이자와 보조금 정산 등 사업추진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부채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가는 월별로 출하물량의 약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는 오는 19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출하약정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등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난해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비 89억원 등 국비 공모사업으로 15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는 농업분야 사상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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