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문제를 두고 농협 내부의 한 관계자가 한 말. 현재는 농협법에 의해 지역농협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만 그 효력은 2022년 말까지로 한시적. 이에 규모면에서 보나 역할로 보나 지역농협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농협의 중소기업 지위를 항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어.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