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규모에 따라 개인·법인 사업자 등록을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강의 둘째 날 박 옥 변호사는 창업아이템을 정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할지는 사업규모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지금은 사업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크게 키워나갈 계획이라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수산이는 ‘개인’과 ‘법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어떻게 다른지 질문한다.

“여기서 법인의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인화한 것으로 자연인에 대비한 말입니다. 권리의 주체는 원래는 사람인 자연인만 될 수 있는데요, 사람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그러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람인 자연인이 사업자인 경우이고, 법인사업자는 단체이지만 법에 의해 자연인처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법인이 사업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농림이는 창업할 때 사람 개인이 하는 것보다 법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는 법인사업자를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세율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6~42% 사이에서 7단계로 나뉩니다. 즉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벌어드린 총 금액에서 인건비나 생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6%이지만,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42%로 올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율구조는 10%에서 25%로 4단계라서 사업소득이 2억원 이하는 법인세가 10%, 3000억을 초과해도 25%로 세금비율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 변호사의 설명을 듣던 축산이는 처음 창업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어렵겠지만 추후 사업이 잘 돼 점점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를 떠올렸다. 이에 만약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는데 소득이 많이 늘어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한다.

“처음 창업할 때는 사업소득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면 소득세가 15%, 4600만원 초과되면 24%, 8800만원 초과되면 35%로 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사업소득 2억원까지 소득세가 10%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이 88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전환은 세율 외에도 전환 전과 후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농림이는 창업이 실패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세금부담이 커지면 그때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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