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오는 5월부터 공공기관과 농어업 관련 단체 이외에 행정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에도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을 공포하고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식품 등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단체를 공공기관과 농어업 관련 단체에서 행정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까지로 확대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어린이집·유치원·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교육·홍보하고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급식 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 홍보용 콘텐츠 제작·보급,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낙현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친환경 인증품의 안정적 공급과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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