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 투입 건수를 주당 7편에서 12편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리스는 지난 6일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ASF 신규 발생을 보고했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17일 ASF 발생으로 검역강화 조치가 시행중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해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올 들어 25건이 부과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과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더불어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국경검역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국내는 야생멧돼지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가운데 지난 9일 강원 화천 간동면(민통선 외 약 13.8km)에서 확진되는 등 지난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177건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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