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도 초과한 중도매인 지난 1일 기준 22명으로 한도초과액 42억원에 달해
장기간 한도초과상태임에도 불구 아무런 제재조치 받지 않아
집단 경매거부에도 제재조치 없어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이 도산하면서 공동어시장의 부실한 중도매인관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부산공동어시장 전경.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1명이 도산하면서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부실한 중도매인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산공동어시장 종사자에 따르면 최근 공동어시장의 한 중도매인이 도산, 11억원 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부실채권 중 회수가 확실한 채권은 3억8500만원에 그치는 수준으로 전액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이 도산하면서 그간 공동어시장의 부실한 중도매인 관리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연간거래실적이 0원인 사람은 2017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2명이다. 어시장의 위탁판매규정에 따르면 중도매인이 2개월 무실적일 경우 ‘주의’처분이 내려지며 4개월 무실적은 경고, 6개월 무실적은 중도매인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 매수금액이 0원임에도 이들에 대한 중도매인 지정취소는 이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중도매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수한도 하한선을 지키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 매수액이 공동어시장 연 위판액의 0.3% 미만일 경우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문제는 경고조치에 따른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연간 거래실적이 연 위판액 0.3%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2017년 21명, 2018년 22명, 지난해 22명이다. 이들은 2017년과 2018년에는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 거래실적 미달의 경우 곧 경고가 이뤄진다. 하지만 경고조치에 따른 제재가 3회 누적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밖에 없는데다 경고의 효력이 실효되는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매수한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동어시장에 따르면 매수한도를 초과한 중도매인은 지난 1일 기준 22명으로 한도초과액은 42억2556만원에 달한다. 어시장의 규정에 따르면 중도매인은 신용한도를 포함한 매수한도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액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미납시 매수한도 초과일 익일 경매시부터 매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대금납입 유예기간 경과일 이후로도 매수한도 초과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한도초과일로부터 4개월 이상 지나면 경고, 5개월 이상 경과시 거래정지 최고와 법적조치 최고, 6개월 이상 경과시 거래정지와 법적조치, 1년 이상 경과시 중도매인 지정이 취소된다. 하지만 이들은 장기간 한도초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다.

담보를 위한 연대보증의 형태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현재 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의 연대보증은 매수인 상호간에 이뤄지고 있으며 중도매인 1명이 최대 5명까지 연대보증한 사례까지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매거부를 비롯한 중대한 유통질서 교란행위에도 아무런 제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도매인들은 지난해 대형선망업계의 휴어연장에 항의하며 수차례 경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바 있다. 위탁판매규정에는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경매를 지연시키는 행위, 경매에 불참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주동자의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거래정지 3개월, 3차는 지정취소이며 단순가담자도 1차는 주의, 2차는 거래정지 10일, 3차는 거래정지 1개월이다. 하지만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지난해 이뤄진 집단적인 경매 거부 또는 지연행위에도 소속 중도매인들에게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주주조합도 공동어시장의 이같은 부실한 중도매인 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동어시장 주주조합의 상임이사들은 순차적으로 공동어시장의 감사를 맡고 있다. 상임이사들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왔지만 이같은 명백한 규정위반이 개선되지 않았다. 상임이사들은 감사과정에서 규정위반 사실을 확인,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공동어시장 측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련자를 징계하지도, 문제를 개선하지도 않았다. 주주조합에서는 감사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이 문제를 방치해 왔다.

부산지역의 수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미수금이 정해진 일자 내에 납입이 되지 않을 경우 매수자체가 불가능해야하는데,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그동안 ‘관행’ 또는 ‘관례’를 이유로 이를 방치해 왔다”며 “더불어 연간 매수실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중도매인 지위를 버젓이 유지하고 집단적으로 경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에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다보니 시장의 유통질서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산업의 업황이 나쁠수록 중도매인들의 건전성 등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그간 관례나 시장운영여건 등을 이유로 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의 한도초과액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내부감사를 실시해 중도매인 관리가 부실했던 원인을 파악, 관련자를 징계하고 향후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 이번에 도산한 중도매인은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며 “법적 조치를 통해 부실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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