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아직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모르는 농가들이 많으며,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검사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 등 현장은 아직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결과에서도 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 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고,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부숙도 검사 기관을 모른다는 비율은 40.7%, 퇴비부숙도 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 비율도 26.2%로 낮게 조사됐다.  
 

지난해 농협 축산경제가 자체적으로 한육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2만301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숙도 준비 상황 조사 결과에서도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조사대상 농가 중 71%에 달했지만 이중 14%의 농가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장비를 보유하지 못한 농가는 32%였으며 실질적으로 부숙이 가능한 농가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농가들이 제도 시행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농장의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 퇴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농가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아직 축산 농가들의 상당수가 퇴비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과 장비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한 등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큰 상황이다. 또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외에 퇴비사 등 처리시설까지 조례로 증·개축을 제한하고 있는 등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축산농가들은 최근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허가축사적법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 부숙도 의무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에 농가가 제도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과 교육,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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