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3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11일 공포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가스·전기시설 점검 의무, 신고사업장 표시 의무가 강화된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 가스·전기시설과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만 이뤄졌으나 앞으로 민박사업자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 등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한다.

지역 난개발, 기업형 펜션으로의 편법운영 등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임차한 주택에서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보람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하길 바란다”며 “현재 농어촌민박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지난해 8월에는 농어촌민박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에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추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