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0년 상반기 ‘우수 종축 업체 인증’ 신청을 다음 달 말까지 받는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축과원은 축산법 제21조에 근거해 2008년부터 우수 종축(씨가축) 업체 인증을 주관하고 있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축과원 가축개량평가과로 제출하면 되고 정액·수정란 등을 처리하는 업체는 최근 1년 이내에 전염병이 8종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액 품질을 기록·관리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씨돼지·씨닭 농장은 위생 방역 사항 외에도 일정 사육마릿수 이상 씨가축을 키우고 있어야 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우수 종축 업체 인증은 서류 검토와 현지실사 후 우수 종축 업체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현재 국내 우수 종축 업체는 모두 45개로 우수 정액·난자 등 처리 업체 23곳, 우수 종돈장 17곳, 우수 종계장 5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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