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주식회사로 전환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강의 둘째 날 두 번째 시간 박 옥 변호사는 창업형태를 법인사업자로 결정했다면 회사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회사’란 무엇일까요?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뜻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법인사업자 유형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영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만약에 법인사업자인데 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회사는 아닙니다. 이곳의 분들은 모두 이윤을 얻기 위해 창업을 준비한다는 전제하에 법인사업자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회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농림이는 많이 들어본 주식회사란 명칭을 떠올리면서, 주식회사 말고 다른 종류의 회사도 있는 지 질문했다.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외에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5가지 회사의 종류는 사업규모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데요, 사업규모가 소규모일 때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를, 중소규모일 때는 유한회사를, 대규모일 때는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국내 회사 중엔 주식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창업 시 사업규모가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앞으로 키워나갈 것을 감안해서 주식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업규모를 키우지 않고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라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산이는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사고파는 주식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 같은데, 사업규모와 주식이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5가지 회사 종류 중 가장 많이 선택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되는 회사이고 유한회사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주식은 회사 내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도 소유할 수 있으며 주식공모에 의한 자금 유치가 가능해 외부투자를 통해 사업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외부 공모에 의한 자금유치가 불가능해 외부투자를 통해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축산이는 처음 창업했을 때 사업규모를 확신할 수 없어 유한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사업이 잘 돼서 사업규모를 키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처음 창업할 때 사업규모가 커질지 확신할 수 없다면 우선 유한회사로 설립한 후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업·벤처기업 같은 비상장회사의 경우도 주식회사 비율이 높은 편이죠. 유한회사는 사업규모 외에도 조직과 운영이 단순하지만, 자본조달이 주식회사에 비해 쉽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환 전과 후의 장단점을 모두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농림이는 창업아이템만 가지고 외부투자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 같아 우선 유한회사로 시작한 후 외부투자를 받게 되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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