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 증개축, 조례 일괄조정 필요
농가교육 진행…피해 최소하해야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법령과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에서는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응하고자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안희권 충남대 교수팀에 의뢰한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이를 위해서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매우 적어 한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서 부숙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 현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한우농가들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돼 이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음달 25일부터 실시할 경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퇴비 부숙도 적합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숙도 적합도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성분측정 검사주기,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해야만 한우농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한우농가에서는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퇴비사의 용적 가동률, 퇴비사 내 장비 이동 통로,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여 퇴비사를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다. 또한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등 퇴비화 장비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처음 1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실시해 준 이후 1개월 후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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