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창동 기자]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와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 피해 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철조망울타리와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또한 피해 발생 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급되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재해의 예방·복구에 관한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와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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