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 개선을 위한 식품업계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금융 지원) 제조업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배점 축소 △(위생지원)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인정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 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배정 축소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제도가 있는지 평가 제안 등이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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