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 개선을 위한 식품업계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금융 지원) 제조업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의 영세성을 고려해 배점 축소 △(위생지원)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 인정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 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 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배정 축소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제도가 있는지 평가 제안 등이다.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지원할 예정이다.
박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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