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 비상임직 전환
전문 경영체 도입
업무 효율성·경쟁력 제고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의 경영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림조합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림조합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후 11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아직까지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법사위가 오는 25~26일 진행됨에 따라 임업계는 이번에 법사위 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임업계에선 산림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업무의 효율성·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이에 산림조합법개정안에는 △상임조합장·비상임조합장 운영 기준 설정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 2년 제한 △인사추천위원회 기능 확대 및 법률 신설 △중앙회장직 비상임화와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 제도 확립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은 이 같은 산림조합법개정안을 통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번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다면 오는 4월 15일 열리는 총선 일정과 겹치면서 법안 개정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에는 회장직을 비상임직으로 하고, 현행 부회장직을 전문경영인인 사업대표이사직으로 전환해 2년마다 사업평가를 받게 하는 등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산림조합법을 개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심사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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