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이하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으로 직불제를 확대하고, 농림축수산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를 주제로 한 농어업 공약 발표<사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0 희망공약개발단 공약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소득안정과 청년농 육성 등 지속가능성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다. 우선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실시를 통해 농어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현행 직불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림축수산 가구에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은 농업예산을 현재 국가 예산대비 3% 미만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청년·후계농 10만명 육성과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는 청년창업후계농에게 기존 직불제에 추가로 25%를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영농정착 지원금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가업승계청년농업인의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아이돌봄, 여성 특화 건강검진 등 농촌 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는 농업인 소득감소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를 포함시키고, 농업수입보장보험 정부 지원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동시에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농산물 조절 생산량을 20%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쌀생산조정제는 3년을 추가 연장하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역시 행정처벌 유예와 계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해운분야와 관련해서는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적용 시 주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어업인에 대한 농사용 전력 적용분야 확대, 수산직불제법 개정, 어촌계장 업무지원비로 월 30만원 지원,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5조원 늘린 10조원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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