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의무지출방안과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정수 농어업정책포럼 수산분과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산분야의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이같은 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단순히 어가 소득제고 방안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가 적절히 생산되도록 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부정수급문제가 반복될 경우 제도의 시행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직불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직불예산을 법률에 의한 의무적 지출로 편성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정책담당자가 예산확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더불어 직불금 지급은 수산업관련 빅데이터와 연계해 직불금의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산업 공익직불제는 정책대상을 국민으로 확대하고 수산업·어촌의 상호준수의무 이행의 대가로 직불금을 받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기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수산업 공익직불제는 지속가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킨다는 목표하에 구체적인 목표와 시책을 수립해야한다”며 “즉 수산업·어촌이 수행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수산분야에서는 기존의 다원적 기능 개념 대신 다원적 기능과 생태계 서비스를 통합한 개념을 사용하고, 이같은 개념은 수산업·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더불어 수산업 부문의 공익형 직불제는 해양환경의 적극적인 개선과 수산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어장휴식 등 상호준수의무를 이행했을 때 직불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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