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낚시어선의 선장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출입항 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해도 승무경력을 인정한다.

또한 13인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할 경우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되며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야간에 낚시어선사고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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