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농가 면적 상관없이 연 120만원 지급
농식품부, 입법예고
오는 5월 시행
면적기준 3구간으로 구분
지속가능성 제고·재배면적 조정·농업인 준수의무 부여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 관련단체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농정 방향 등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자들이 간담회 후 공익직불제 연착륙, 농산물 수급 안정, 가축질병·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등 농정현안 해결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오는 5월 1일 시행예정인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원이 지급되며 그 이외의 농가에 대해선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등 3구간으로 구분, ha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공익직불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된 이후 직불제개편협의회와 직불제개편태스크포스팀을 통해 2개월 동안 50여 차례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합의를 이끌어내 공익직불법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는 소농직불금의 요건, 단가,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농업인의 관심이 가장 컸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 기본형직불제와 관련해 소농직불금의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정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했다.

이와 관련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도 설정했다.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합이 1.55ha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농외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0.5ha 기준은 기존 직불금 수령 경영체의 47%가 0.5ha이하이고 이들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 낮아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했다”며 “특히 실제 농사짓는 소규모 농가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 이외에 영농 종사·농촌 거주기간 등의 기준을 상세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을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을 대상으로 각각 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 등 3구간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적용 지급단가는 최소 ha당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향후 고시할 계획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논·밭을 합산해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설정했다. 다만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그 초과 면적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 환경·생태·공동체활성화·먹거리안전·제도기반분야 17개 농업인 준수의무 마련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공익직불제의 기본적인 도입 목적과 균형된 작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배면적 조정의무와 농업인의 준수의무도 부여했다.

먼저 농식품부 장관은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며, 조정계획 수립 시에는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농업인도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했다. 준수사항은 환경보호분야, 생태보전분야, 공동체 활성화분야, 먹거리 안전분야, 제도기반분야 등으로 구분해 17개 사항이 도입된다.

세부적으로 환경분야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등이 있다.

생태분야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공동체분야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으로 정했다.

먹거리안전분야는 △농약 안전사용·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등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제도기반분야는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준수사항으로 포함됐다.

이같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다음해에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농업인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 수준과 위반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형직불제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공익직불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했다. 또 ‘논이모작직불금’ 명칭을 ‘논활용직불금’으로 변경하고 식량자급률의 증진 이외에 품목별 수급안정 등까지 목적에 포함·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농관원 관리기관 지정 이행점검·부정수급 관리 전담

공익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우려가 부정수급 문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으로 지정, 관리시스템 운영과 부정수급 조사 ·단속,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을 기존 건당 50만원, 연간한도 200만원에서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새로 도입된 명예감시원제도와 관련해 준수사항 지도·홍보, 위반행위 감시·신고 등 세부 임무사항도 마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오는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4월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완료, 5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7~10월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관련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직불법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된 지난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농정 소통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수렴하며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농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업계의 숙원이던 공익직불제 추진을 위한 ‘공익직불법’ 제정이 결실을 이루는데 농업인단체가 큰 협조와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지난해 어렵게 제정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도와 관련 소외감을 느끼는 농업인이 없도록 균형있게 정책적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며 “생산자들 역시 공익직불제 관련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내 몫, 내 작목이 아니라 내 주변과 전체 농업을 보고, 위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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