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품업소 600곳·식육가공업소 108곳 대상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와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70억8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식품 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무상지원 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로 세부적인 신청절차나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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