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지난 19일 시험·검사기관 현판식을 가졌다.

식약처를 통해 지정된 식품 등 시험·검사분야는 자가품질검사, 표시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를 포함한 미생물, 이화학 약 80개 항목으로 전문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전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영역이다.

클러스터진흥원은 입주기업의 시험·검사 관련 수요 발생 시 공신력 있는 시험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부분의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돼 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기업들이 관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많았기 때문이다.

호남권역에 위치한 일반식품기업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식품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태진 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시험·검사기관 지정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제품의 생산, 유통,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가능해 입주기업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자가품질검사 이용이 불편한 지역식품기업에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식품기업 혁신성장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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