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진회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낙농진흥회가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부정납유 사건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낙진회는 지난 19일 세종특별자치시 낙진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정기 이사회’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일선 조합 조합원들의 부정납유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정납유 관련자 징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전국 납유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부정납유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익명의 낙농가가 논산지역의 낙농가 중 한 곳이 타 농가의 쿼터 초과원유를 수집해 납유하고 있다고 낙진회에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제보를 받은 낙진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 부정납유 의심 농가가 자신의 공쿼터 범위 내에서 타농가의 쿼터 초과원유를 직접 수집해 쿼터 이내 원유로 속여 납유한 후 원유대금 차액을 편취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사안을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난달 16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낙진회는 올해 첫번째 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보고하고 재발방지와 후속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전국 낙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젖소 사육 마릿수와 납유 실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낙진회 임원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부정납유 낙농가의 징계방안(계약해지, 기준원유량 회수, 위약금 청구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낙진회의 한 임원은 “수급문제를 야기하는 무쿼터낙농가가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부정납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추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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