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복지 농어촌 건설을 위해 향후 5년간 51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개년간 총 51조원 가량이 투·융자될 예정인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생명의 터전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농어촌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보육·육아 친화적 농어촌 지역사회 조성, 농어촌 사회안전망 내실화,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교육 서비스 확충, 농어촌 평생교육 강화, 농어촌지역 문화·여가 향유 여건 향상, 주민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지원, 농어촌 지역 교통 여건 확충, 농어촌 주거 여건·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농어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 농어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 다각화, 농어촌 관광 활성화, 농어촌 취업·창업 촉진,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과 일손 부족 해소 등이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도 도입됐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정도를 평가해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전협의 제도화와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지침 제정, 농촌협약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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