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만 퇴비사가 협소하고 장비가 부족한 등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축산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급불안,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허가축사적법화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 부숙도 의무를 강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3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은 이같은 축산업계 여론을 감안, 제도 시행 자체를 유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계도기간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 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를 살포하거나 1년에 1~2회 실시하는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해준다는 것을 뜻한다.
 

또 1일 300kg 미만 수준으로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에게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기준대로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해 적용하면 한우는 22마리, 젖소는 10마리, 돼지는 115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예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받긴 했지만 퇴비 부숙도 의무화는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축산 현장은 아직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게 사실이다.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는 축산 농가도 적지 않으며,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검사 시료 채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나 시설은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이를 위한 지원 방안은 뭐가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제도 도입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한 농가도 적지 않겠지만 아직 준비가 미흡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는 물론 지원 시스템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서둘러야 할 정책이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 농장의 악취를 줄이고, 가축분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축산업계 모두가 함께 참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업계의 실천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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