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시 정부지원 잘 활용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박 옥 변호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강의를 이어나간다.

“국내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이 99%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창업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중소기업을 알기 위해선 먼저 기업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란 영리를 얻기 위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를 말합니다.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중 하나인 회사와 개인사업자는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은 없고 사장님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인 기업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러한 개인사업자형태의 1인 기업부터 수만명의 임직원이 있는 주식회사라는 법인사업자형태까지 모두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축산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면서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가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자산 총액은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지만 규모에 따라 세분하면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는 소기업이고,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에서 10인 미만인 경우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대기업은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이고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창업초기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주식회사의 경우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평균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경우가 많아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에서 10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도 50인 미만까지는 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농림이는 기업규모에 따라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중경기업, 대기업 이렇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실제로 창업초기에는 주식회사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는 소상공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헌법 제123조제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관련법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 정부부처와 창업진흥원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창업지원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정부지원을 활용하면 창업초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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