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선기관개방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선기관개방검사는 어선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0톤 미만의 어선은 10년마다, 10톤 이상의 어선은 8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어업인들은 기관개방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엔진성능 저하 우려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10톤 미만 어선의 기관개방검사 대상어선 중 비개방검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어선은 개방검사를 5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5년이 지난 시점에 실시된 비개방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5년 더 연기할 수 있도록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기관개방검사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은 매우 큰 반면 실질적인 어선안전성 제고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비개방검사를 통해서도 어선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선형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어선기관개방검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개방검사로 안전성이 확보된 어선에 대해 개방검사를 연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선안전을 위해 비개방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어선은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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