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사육현황 파악으로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 수립 도모

 

닭과 오리를 키우려는 농가는 가축의 종류와 입식 규모, 가축의 부화장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 오리 농가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 현황을 파악해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닭, 오리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 등에 대해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또 농장에 닭·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의 소유자는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축산법에 따라 사육시설이 50㎡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 적용이 검토된다.

신고사항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日齡)과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릿수, 사육시설 규모와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입식 가축을 출하하는 부화장(농장),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 농가에 한함),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구비 여부 등이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춰야 할 소독설비와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시설 출·입구에 차량 세차·소독 시설(차량 진입로가 좁아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 등을 고려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동식 포함 2대 이상 고압분무기 구비 경우 인정)설치,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한 출입기록부와 소독실시기록부 구비 등이다.

농장 내 시설을 이용해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해당 건물 출입구를 사육시설 출입구와 서로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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