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축산물안전관리 강화…28일부터 시행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가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 처방내역 신속히 파악·축산물 안전 관리 강화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2013년 8월부터 수의사 처방전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동물용의약품 처방이 많아지면서 처방내역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고, 축산물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수기로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전으로 개선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8481품목의 24.5%인 133성분 2084품목에 대해 전자처방전시스템을 통한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정해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신설했다.

전자처방전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수의사 7099명(동물병원4526개)은 제도 시행 전 수의사처방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28일부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마취제 18성분 66품목(요힘빈, 아세프로마이신 등), 동물용 호르몬제 34성분 166품목(옥시토신, 인슐린, 에스트로겐 등), 동물용 항생·항균제 32성분 1555품목(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등), 생물학적 제재 21성분 93품목(브루셀라병, 돼지일본뇌염 등 백신),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28성분 204품목(아트로핀, 헤파린 등) 등이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전자처방 시스템 사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이다. 과태료는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는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80만원,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사항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는 1회 40만원, 2회 8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전자처방전을 즉시 발급하지 못하는 사유에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규정, 임의적인 전자처방전 미발급 사례 발생을 방지한다.

 

# 처방대상 지속 확대 계획

농식품부는 2013년 수의사 처방전 발급제도가 시행된 후 2014년부터 전자처방시스템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왔고,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92회에 걸쳐 4200여명을 교육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전자처방관리시스템(www.evet.or.kr)으로 발급해야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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