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에 농약사용 3번 적발 시 허가 취소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마련
축산물 안전성 제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축산업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등을 구체화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월 28일 개정·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8월 27일 축산법 개정 공포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3회 위반시 허가취소

기존 축산법 제25조 제1항의 영업정지 사유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에 더해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해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축산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별표2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시 허가취소이다.

이와 함께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업종별로 매출액과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과징금의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와 납부간격 4개월, 횟수 3회, 총 1년 이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 축평원, 전자민원 업무 위탁기관

또한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과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이력정보,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 6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 가축 사육과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과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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