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까지 접수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올해부터 접경지역 어업인도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을 지급받는다.

해양수산부는 북방해상 접경지역을 포함한 9개 시·도의 349개 읍·면·도(島)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이달 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직불금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에 비해 5만원 늘어난 70만원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조건불리지역은 349개 읍·면·도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으로 어가단위로 지급된다. 다만 직장에 근무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 어촌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 증진, 마을주민 복리향상 등에 활용해야한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 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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