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방역조치 현 수준 유지
농가 피해보상 요구도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25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9·2020년 동절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9일에서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여전히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1월 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방역조치를 현 수준으로 최대한 유지한다.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 조치를 지속실시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개소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 전 검사,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개소 예찰·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AI 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의 조치를 지속한다.

구제역은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농식품부는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 농장 2만1000호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해 백신접종과 NSP 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임대농장(440호), 위탁사육농장(1021호), 백신접종 미흡시군(하위 10개)은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해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한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심각’ 단계인 현재의 방역 수준을 유지한다.

농식품부는 강원도청에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설치한 ‘ASF 현장상황실’을 통해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 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한다.

또한 민통선 등 접경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중앙점검반과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에 대해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역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가금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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