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퇴비사 확충 위한 제도개선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 위한
농가 교육에 민관 함께 노력해야

 

정부가 오는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앞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 27일 논평을 발표하고 계도기간 내에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육우협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제도 시행 초기 지자체와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만큼 이 기간 동안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계도기간 동안 전력을 다해 제도 개선과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이와 함께 퇴비사 건폐율 적용대상 제외 등 퇴비사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을 위한 농가 교육에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비 지원과 마을형 퇴비사 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보급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낙농육우협회를 포함한 축산단체도 농가 계도와 함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정착을 위한 정부 정책 제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 중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와 부숙도 검사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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