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이력제 출생 신고부터
등급판정 결과 조회도 가능

 

소 이력신고가 스마트폰 앱 개발로 더욱 쉬워진다.

축산물 이력제도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최근 소 농장주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력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소 농장주는 소의 출생, 이동, 폐사 시 반드시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농장주는 관할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소 이력을 신고했지만 이번 앱 개발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당 앱을 통해 이력정보 신고와 조회는 물론 등급판정 결과, 소 사육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육하고 있는 소의 사진을 촬영해 앨범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가기능도 제공된다.

이력제 신고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축산물 이력제 신고’로 검색·설치하면 되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에서 사육농가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앱 이용 문의는 이력지원실 (1577-2633)로 하면 된다.

장승진 축평원장은 “소 농장주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직접 각종 신고와 현황을 조회하게 됨으로써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이력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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