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안전관리 알리미 발간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농촌진흥청은 목장형 유가공장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담은 ‘목장형 유가공 안전관리 알리미’를 발간했다.

농진청은 이번에 발간한 책자에 치즈와 발효유를 만드는 세부 공정별 위생관리법과 착유장, 가공장 등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유가공품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 제어 기술에 관한 설명과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자가품질검사 기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기준과 규격 등 관련 법령 정보도 수록했다.

농진청은 책자를 관련 협회와 목장형 유가공업체 등에 보급하며,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과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 등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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