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결정…가금산업에 직격탄
AI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
방역대책 강화 납득 안 돼
농가·계열사에 부담 주는 정책 완화해야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 오리사육제한으로 축사가 텅 빈 전북의 한 오리농가.

정부가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지난달 29일까지에서 이번 달 31일로 1개월 연장했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오리협회를 비롯한 가금단체들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육제한으로 207호 오리농가들의 발이 묶여, 300만 마리의 오리사육을 멈췄던 오리농가들은 사육제한의 끝만 바라보고 있었던 터라 더욱 낙담하는 분위기다.

매년 사육제한으로 수급불안과 산업 침체기를 겪고 있는 오리업계는 이번 방역기간 연장으로 또 깊은 시름에 빠졌다. 방역기간 연장에 따른 오리 산업의 피해를 알아보고 오리업계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3월 한달 달라지는 것은?

정부의 방역기간 연장으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추진된 주요 방역조치는 이번 달까지 유지되고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증가하는 전통시장 등은 차단방역 강화가 추진된다. 이번달 한달 더욱 강화되거나 변경 운영되는 방역조치를 살펴보면 철새도래지를 매일 소독하던 것에서 고위험 중위험군은 매일, 저위험은 주 3회이상 소독하는 것으로 변경 유지하기로 했다. 도축장 출하농장에 매일 AI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닭·오리 출하농장의 10%는 주 1회 환경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오리나 종계, 오리와 산란계 등 취약축종에 대한 예찰 검사 강화 조치는 종오리 산란기록을 주 1회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것을 제외하면 현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점검 조치사항은 대부분 강화되거나 변경 운영된다. 방역취약 오리농가 102호에 대해서만 계열사, 지자체, 검역본부 등 3단계 점검 후 입식을 허용하던 것에서 사육제한 농가를 포함해 강화 운영하기로 했다. 산란계 밀집단지 주1회 점검은 월 2회로 변경운영하고 일제입식 출하점검은 오리만 유지하기로 했다. 가금 입식 전 신고제는 의무화로 변경 운영하되 오리는 현장점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관련 조치사항 중에는 판매장소 지정, 매주점검, 농협 소독지원 강화 사항에 대해 5월까지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가 반발 심화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대한양계협회와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은 지난달 말 공동 성명서를 내고 방역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가금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가금단체들은 이번 처사를 정부의 탁상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새에 대한 AI검사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했다. 또한 국내 AI 발생 위험성을 높다고 하는 정부에 명확한 이유를 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금단체들은 AI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과 방역인력의 소모는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가금산업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우려하고 있다.

오리협회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대책이 지나치게 강화되고 있음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직접적인 방역대책 대상인 생산자단체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한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며 코로나19 확산,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이유로 특별방역기간 연장은 산업에 부담만 가중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리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육제한 농가 등 오리의 입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타 도축장, 농가 등에 대한 각종 검사 강화로 침체된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별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이번달 한달은 준특방기간으로 분류해 농가와 계열사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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