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조세감면 20건 일몰기한 임박...반드시 연장해야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생산비 증가로 인한 소득감소로
농업경제 어려움 처해
조세감면 축소된다면
농업인 피해 더 커질 것

 

"농업 분야의 조세지출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농업계가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올해는 총선 등으로 인한 국회 일정이 촉박해 저희 농협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성용 농협 세무회계단 세제팀장은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0건의 농업부문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 추진 등에 있어 어느 해보다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일몰기한 도래 항목이 많아 관련 감면세액의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올해는 공교롭게도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이 20건이나 되고 이를 감면세액으로 계산하면 1조761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분야의 조세지출예산이 2017년 13%에서 지난해에는 11.9%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이 축소된다면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일몰도래 항목 중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감면세액은 1조1503억원으로 그 비중이 가장 크다. 이밖에도 영농자녀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등 반드시 연장돼야 할 중요한 항목들이 많다.

박 팀장은 이같이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항목 외에도 지역 농·축협에 대한 감면 혜택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지원사업, 영농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출자금, 배당금 등 지역 농·축협이 농업인들에게 기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다”며 “농·축협에서 발생한 소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결국 농축협에 대한 과세가 커지면 그 피해도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팀장은 이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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