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민생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확대하는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농산물 작황 급변에 따른 시책 수립·시행 규칙, 직불금 지급 의무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농촌 공동화 방지 정책 수립·시행, 농산물 긴급수입 시 피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정책 수립·시행 의무 규정 등도 담겼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최근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하거나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 장려와 우수 식재료 사용 시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조식판매 장려는 외식산업과 농어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비롯한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확대하는 농업식품기본권 등 농업·농촌 관련 법률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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