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체계적인 후계 인력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한다’ 성명서를 지난달 27일 발표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서에서 농업·농촌 인구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감이 확산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농업·농촌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체계적인 농역인력 육성은 농업·농촌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건강한 농촌사회 재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촌 영위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임시국회가 재개된 만큼 후계 농업인력 육성 법안을 20대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마련된 법안을 토대로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을 시행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 기반을 내실있게 다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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