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다음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이행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지난 2일부터 다음달까지 접수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1월경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논 재배는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 1일~10월 31일)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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